대출에 관련된 용어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o LTV(Loan To Value) : 담보 가치 대비 대출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
임차보증금및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 보증금)/(담보가액-임금채권)]*100 을 많이 이용합니다.
o DSR(Debt Service Ratio) : (총대출금에 대한 연간 이자금액 / 연간소득 금액) *100으로 계산하여 우수고객 신용대출 한도 산정시 부채총액이 해당 대출건 포함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DSR을 산정하지않고 대출을 진행하고 부채 총액이 5,000만원 초과시에는 DSR을 산정하여 대출을 진행합니다.
o 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총부채금액 상환액/연소득)*100 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 2단계 주택 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하여
는 배우자 기대출시 차주에 대하여 DTI 40% 이내에서만 취급 하도록 하고 있슴.
o 우선 변제권 :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경매시(공매포함) 경매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
o 최우선변제권 : 임차인이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을 갖추고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소액임대보증금은 시행령에 별도정함)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경락 가액
의 2분의1 범위내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
다.
o 피담보 채무의 범위
1. 특정근담보 : 특정된 거래로 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연기된 때에도 담보하며 재대출이나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는 근저당권을
말한다.
2. 한정근담보 : 특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이미 체결 또는 체결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또는 장래의 증감 변동 하는 채무를 설정한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모두 담보하며 그 채
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의 채무로 대환 되는 때에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말합니다.
3. 포괄근담보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설정한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말하며 채무자가 채무자로부터 직접 대출채무를
일으킨 것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부대 채무는 물론 제 3자를 위하여 보증한 채무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말합니다.
=>현제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한정근담보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o 근저당권 결산기
1. 지정형 : 지정된 결산기가 도래하면 대출금이 확정되어 그 때부터 확정된 피담보대채무만을 담보하게 되며 새로운 대출의 담보로 계속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2. 자동확정형 : 결산기를 정하지 아니하는것을 말하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
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 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3. 장래지정형 : 결산기를 정하지 아니 하는것을 말하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
지 도달일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로 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결산기를 정한 날짜에 잔액으로 근저당권의 효력이 있는것을 말 하는것으로 지금은 자동확정형은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장래지정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o 근저당권의 유용 : 피담보채권(대출금)이 벼넺 동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간의 약저으로 이 근저당권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
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네이버오픈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