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진행시 가장 많이 접하는 무역 기본용어 및 비용항목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역 초보자에게 많은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Shipping Documents : 선적서류
①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② 상업송장(C/I : Commercial Invoice)
③ 포장명세서(P/L : Packing List)
※ 대금결제시 선적서류 사본을 이용하여 물품을 찾을 경우엔 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음.
※ 선적서류 원본으로 화물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금 결제시 선적서류 원본을
은행으로부터 인수받아 통관절차 수행
FCL(Full Container Load) Cargo
1개의 컨터이너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
LCL(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컨터이너 1개를 채우기에 부족한 소량화물을 말하며, FCL과 반대되는 개념임
CO-Loading
포워더가 자체적으로 집하한 LCL화물이 FCL화물로 혼재되기에 부족한 경우 동일
목적지의 LCL화물을 보유하고 있는 타 포워더에게 Joint Consolidation을 의뢰하여
화물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수송하는 방법
CONSOL(Consolidation) : 혼재작업
컨테이너선 운송 단위인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LCL 화물)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짜는 행위.
ODCY(Off Dock Container Yard)
컨터이너 장치장으로서 부두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치장
ICD(Inland Container Deport)
내륙통관기지로서 컨터이너 집하, 통관수속등의 업물를 처리할 수 있은 곳
CY(Container Yard) : 컨테이너 집하장
컨터이너를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ㅇ 부두밖의 CY : ODCY
ㅇ 부두안의 CY : On-Dock CY(일반적 CY라 칭함)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선사나 대리점이 선적할 화물을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화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
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
CFS Charge : CFS 작업료
LCL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임(하역료,검수료,화물정리비,보관료 등)
D/O Fee or DOC Fee (Document Fee) : 서류 발급비
선사나 포워더가 일반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시 선하증권을 발급해 줄때,
수입시는 화물인도지시서(D/O)을 발급해줄때 징수하는 비용임.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터미날화물처리비
컨터이너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수입시는 본선의 선측
에서 CY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
W/F(Wharfage) : 화물입출항료(부두사용료)
해양수산부가 항만법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거쳐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
CON'T TAX(Container Tax) : 컨터이너세
부산시가 컨터이너 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 부가하는 목적세
일종의 지역개발세임.(2006.12말 폐지예정)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통화할증료
운임표시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할증료
(선사의 손실보전을 위한 요금)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해상)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FAF와 동일한 개념
FAF(Feul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해상)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BAF와 동일한 개념
FSC(Fuel Surcharge) : 유류할증료(항공)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단위 구간에 대한 운송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항공사에서
각 화물에 대해서 추가로 받는 운송비를 말한다. 항공사 마다 약간의 적용 규정이 다르고
IATA Area별로 지정이 되어 있다.
SSC(Security Surcharge) : 보안할증료
항공기 안전 점검, 위험지역 항해에 부과되는 요금
AMS(Automatic Manifest System): 미 관세청의 적하목록시스템
미국 입항 화물을 사전에 전자 문서로 미 세관(CBP)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도는 신속한 통관을 돕는 취지에서 출발 했지만 최근 테러방지 목적으로 사전에
화물을 검사하는 기능이 더 강화 되었습니다.
☞ AMS Charge : 미국세관사전신고수수료.(미국, 카나다 수출시 적용)
-. Adivice Manifest Security Charge or Automatic Manifest System Charge
PSS(Peak season Surcharge) : 성수기할증료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수급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할증료이다.
PCS(Panama Canal Transit Charge) : 파나마운하통과료
WRS (War Risk Surcharge) : 전쟁위험할증료
전쟁 위험지역에 화물운송을 위해서 위험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할증료
CCF(Collect Charge Fee) : 착지불수수료(항공)
항공에서 수입화물의 운임이 착지불될 시 해당포워더가 출발지 국가에 대금 송금이나
환리스크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항공운임에 2%~5%를 부과하는 일종의
환가료 개념임.
CCF(Container Cleaning Fee) : 컨테이너청소료(해상)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입 전 또는 적입 후에 컨테이너의 청소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부과하는 비용. Container Cleaning Charge라고도 한다.
Demurrage Charge : 체화료/체선료
☞ 체화료(화주거래) :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에 비불해야 하는 비용
☞ 체선료(선주거래) : 적하 또는 양하일수가 약정된 정박기간(Laydays)을 초과하는
경우 용선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하루(1일) 또는 중량톤수 1톤당 얼마를 지불하는
비용
Detention Charge : 지체료
화주가 컨터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은 후 규정된 시간(Free Time)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운송업체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임.
Over Storage Charge : 지체보관료
CFS 또는 CY로부터 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무료기간(free time) 내에 반출해 가지 않으면
보관료를 징수한다. 또한 무료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인수해 가지 않으면
선사는 공매 처리할 권리를 가지며 창고료 및 부대비용 일체를 화주로부터 징수한다.
Free Time : 자유장치기간
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을 CFS나 CY에서 보관료 없이 장치할수 있는 일정한 허용기간을
말한다. 참고로 각 해운동맹들은 각자의 양하지에서 터미널 상황을 고려하여 free time
기간을 책정하고 있다.
EDI Charge(D/O 전송료)
수입화물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해 도입된 D/O 전산화 이후 Forwarder가 화주들을 대리
하여 보세장치장에 D/O을 전송할 경우 발생하는 EDI사용료(D/O 전송료)
H/C(Handling Charge) : 취급수수료
☞ Forwarder가 수출 및 수입화물을 대행함에 있어 적하목록 전송 등의 행정적인 비용
* 일부는 EDI Charge에서 계산하는 곳도 있슴.
☞ Forwarder가 화주를 대리하여 수출화물을 Pick-Up 혹은 수입화물을 화주에게 운송
하면서 징구하는 수수료이다.
D/O(Delivery Order) : 화물인도지시서
선박회사나 포워더가 화물보관자인 CY, CFS 혹은 보세창고로 하여금 D/O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비유통서류이다.
수입자가 선사로부터 D/O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선사나 포워더에게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운임 등 각종 비용 정산도 끝나야 한다.
C/W(Chargeable Weight) : 운임산출중량(항공)
운임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량을 말한다. 통상, 화물의 실제중량( 실중량 ) 과 용적중량
( 6,000㎤ =1 ㎏ ) 중 무거운 쪽이 Chargeable Weight로 계산된다.
R/T(Revenue Ton) : 운임톤(해상)
용적이나 전량 또는 가격 어느쪽이든 간에 운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운임톤(Freight Ton)
이라고도 한다. 흔히 용적이나 중량 중 높은 운임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쪽의 톤수를 말함.
L/G(Letter of Guarantee) : 화물선취보증장
항해일수 짧은 국가로 부터 수입할 시 수입화물보다 선적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
수입화물을 선하증권 원본없이 찾기 위해서 신용장 개설은행의 보증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L/G이다. 선하증권의 원본을 대응하기 일종의 은행보증서이다.
Surrender B/L, Surrendered B/L : 권리포기선하증권
유통가능한 유가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선하증권으로서, 원본에 'Surrender'
도장이 찍히게 된다. Surrender B/L은 선적지의 송화주가 발행된 원본 B/L을 양하지의
수하인에게 송부하지 않고, 운송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수화주가 양하지에서 원본 B/L
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출자가 화물의 선적후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자에게 보내는데 있어 화물의 도착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 수입지역에 선사 대리점이 수입자를 익히 알고 있는 경우, 수출
수입자간의 결재방식이 L/C가 아닌 송금에 의한 방식(L/C일 경우 개설은행의 허락이
있을 경우만 가능) 등에 사용된다.
Shoring & Lashing
화물을 선적하여 운항중 선박의 동요 등으로 인하여 화물의 손해방지나 선작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하는 적화고정작업(Securing)
Shoring Charge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 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구획하는 비용
Lashing Charge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 와이어, 체인, 대철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는 비용
Forwarder
운송의뢰자(화주)를 위하여 물품운송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업자를 말함.
BOTOC(Busan Container Terminal Operation Company)
부산컨터이너 부두 운영공사 : 자성대부두
PECT(Pusan East Container Terminal)
신선대 부두
AWB(Air Waybill) : 화물항공운송장
C/O(Certificate of Orign) : 원산지증명서
I/C(Inspection Certificate) : 검사증명서
I/P(Insurance Policy) : 보험증권
<출처:네이버오픈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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